제7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에 따른 신고 서식입니다. * 재심의 신청서는 4.3위원회(제주실무위원회)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함
제7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에 따른 신고 서식입니다.
* 재심의 신청서는 4.3위원회(제주실무위원회)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