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지급

지급기준

근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신청대상

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자 중

  • 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
  • 나. 상이자 중 장해등급 「등외」판정자
  • 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 ※ ‘가’, ‘나’, '다’ 중 인정받은 사항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각각 신청
  • ※ 생활지원금 기 신청 및 수령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서 반려)
지급기준
  • 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 30일이상 구금된 자
    → 구금일수 × 44,220원 (4인가구 1일최저생계비 : '09년 기준)
  • 나. 상이자 중 장해등급 「등외」판정자
    → 1인당 480만원 일괄 지급
  • 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표 참조
  • ※ 생활지원금 지급 한도액 : 1인당 5천만원
  • ※ '가’, ‘나’, '다’ 의 지급대상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하며,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생활지원금 지급기준표>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관련)

생활지원급 지급기준 - 해직기간, 지급액(원)
해직기간 지급액(원) 해직기간 지급액(원)
2년 미만 2,934,000 14년 미만 24,495,000
3년 미만 4,401,000 15년 미만 26,696,000
4년 미만 5,869,000 16년 미만 28,897,000
5년 미만 7,336,000 17년 미만 31,098,000
6년 미만 9,095,000 18년 미만 33,444,0000
7년 미만 10,855,000 19년 미만 35,791,000
8년 미만 12,614,000 20년 미만 38,138,000
9년 미만 14,519,000 21년 미만 40,631,000
10년 미만 16,425,000 22년 미만 43,124,000
11년 미만 18,330,000 23년 미만 45,617,000
12년 미만 20,385,000 24년 미만 48,256,000
13년 미만 22,440,000 24년 미만 50,000,000

지급 제외자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가하는 경우
법·시행령 시행일 현재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경우
  • 5급 이상 국가·지방의 일반직 공무원
  • 5급 이상 대우의 특정직 공무원
    • 외무·경찰·소방·교육공무원 등
    • 법관, 검사, 군인 등
  • 5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의 임원 등

지급절차

  • 1. 신청 · 접수
    관련자
  • 2. 지급대상자 심사
    분과위원회
  • 3. 지원금 지급결정
    본위원회
  • 4. 지급결정서 통보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 5. 지원금 청구
    신청인
  • 6. 지원금 지급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제출서류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구금자용 : 별지 제 1호 서식 "다"
    • 해직자용 : 별지 제 1호 서식 "라"
  •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관련자 및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신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1부 (세무서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용」중 해당 사항 제출
  •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유족이 신청할 경우)
30일이상 구금자의 경우
  • 일반판결문, 수용증명서 각 1부
    • 명예회복 신청 시 이미 제출한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구금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기 원하는 자는 「범죄경력조회서」,「재소자 신분카드」등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해직자의 경우
  • 해직자의 경우 입사일 및 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해직증명서 등)
    •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재직했던 직장이 폐업(폐쇄)된 경우 각 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여 실업(이직)의 사유가 명시된 실업급여신청서 및 이직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보상금 등 환수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에 의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