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이관 안내

업무이관

  • 대일위원회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관 사무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승계됨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 4항
  • 2016. 1. 1.
    •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신설
  • 2016. 3. 7.
    •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신설
  • 2018. 11. 30.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