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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이관 안내
업무이관
- 대일위원회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관 사무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승계됨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 4항
- 2016. 1. 1.
-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신설
- 2016. 3. 7.
-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신설
- 2018. 11. 30.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