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에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 ]

  1.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제2조 참고
    개인정보 처리목적
    제1조 참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제2조 참고
    개인정보 처리위탁
    제11조 참고
    개인정보의 제공
    제10조 참고
    고충처리부서
    제6조 참고

목 차

  1.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항목 목적 보유기간
    위로금등지급관리시스템 위로금 등 신청 정보
    - (필수) 이름, 주소,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 (선택) 창씨명, 등록기준지, 유족정보(희생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위로금 등 지급 심사를 위한 대상 적격 여부 판단 업무 종료시 까지
    위로금 등 지급결정 정보
    - (필수) 이름, 주소,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 (선택) 희생자 성명,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유족별지급액, 결정이유, 결정일
    위로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발송 업무 처리 업무 종료 시 까지
    위로금 등 지급 정보
    - (필수) 이름, 주소,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 (선택) 희생자 등과의 관계, 은행, 계좌번호
    위로금 등 지급 처리 후 지급 여부 확인 업무 종료 시 까지
    피해진상관리시스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보
    - (필수) 이름,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 (선택) 성별, 생존여부, 등록기준지, 신고종류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 조사 결과 등 관리 업무 종료 시 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고인 정보
    - (필수) 이름, 주소,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 (선택) 신고사유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 조사 결과 등 관리 업무 종료 시 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진상조사 신청인 정보
    - (필수) 이름, 주소,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 (선택) 신청취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입증자료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 조사 결과 등 관리 업무 종료 시 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승계인 정보
    - (필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신고사유
    - (선택) 창씨명, 생존여부, 등록기준지, 신고종류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 조사 결과 등 관리 업무 종료 시 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인우보증인 정보
    - (필수) 이름, 주소, 생년월일
    - (선택) 인우보증인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 조사 결과 등 관리 업무 종료 시 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관련 가족부 작성 신청인 정보
    - (필수) 이름, 주소,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 (선택) 대상자와의 관계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 조사 결과 등 관리 업무 종료 시 까지
  3. ③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기관명 “행정안전부”로 조회).
  4. ※ 개인정보파일 검색 링크(클릭))

제3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1.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⑦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9.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분야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정책기획관 임철언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박순영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이준상 044-205-6539
    김유나 044-205-6542
  2. ②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7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 담당자 : 이준상(044-205-6539), 김유나(044-205-6542)
    ※ 팩스 : 044-204-8985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또는 사업)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9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동 방침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 위탁업무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탁기관 위탁업무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주)한국문헌정보기술 위로금등지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지원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2. ②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②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피해진상관리시스템, 위로금등지급관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1개 평가영역, 5개 평가분야, 18개 평가항목 점검)를 받았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1. ①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동 방침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②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