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사망·상이자 보상금 지급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행방불명)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
※ 근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 2
- 지급기준
- 장래의 취업가능기간(60세까지), 피해당시의 월급액, 장해등급(노동력 상실률 100%~5%) 등을 기준으로 지급
* 사망자:〔(당시월수입액 × 호프만계수 × 생활비공제율) 타법배상(원금)〕× 이자
* 상이자:〔(당시월수입액 × 호프만계수 × 노동력상실률) 타법배상(원금)〕× 이자
※ 피해 당시 평균임금과 결정 당시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결정 당해 연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 기준 조정·지급 ('15년 1,166,220원)
상이자 의료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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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게 향후 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기지급 치료비 일시 지급
※ 근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급대상 : 30일이상 구금자, 재직기간 1년이상 해직자, 상이자중 등외(等外)판정자
구금자·해직자 생활지원금 지급
- 구금 ‧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30일이상 구금자, 재직기간 1년이상 해직자, 상이자중 등외(等外)판정자
- 지급기준
- 구금자 : 구금일수 × 지급결정년도 기준 중위소득
- 재직기간 1년 이상 해직자 : 생활지원금 지급기준표 금액 지급 (최저 2,934천원 ~ 최고 50,000천원)
- 상이자 중 등외판정자 : 1인당 480만원 일정액 지급
※ 2006년도 가구당 소득이 도시평균가계비 초과자, 5급 이상 공무원 등은 제외
명예회복 조치 추진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증서교부, 전과․학사징계 기록 말소 및 복직권고 등 명예회복 실시
※ 근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3,4,5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증서 교부
- 전과기록 말소 : 법무부 등에 수형인명부 인명표, 수사자료표 삭제 권고
- 학사징계 관련 : 징계기록말소, 복학, 명예졸업장 수여 권고
- 복직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용자에게 복직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