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대상 | 지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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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법 제 7조 및 제7조의 2) |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
시행령 제 11조 및 제 11조 2에 의거 |
의료지원금(법 제8조) | 상이자 |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 기지급 치료비 |
생활지원금(법 제9조) | 위원회 결정사항 | 희생정도·생활정도를 기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유족의 경우
신청권이 있는 자는 민법상 재산상속순위 우선인자(동순위자 포함)이며, 후순위자는 신청권이 없음구분 | 생활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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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는 경우 | 30% |
부양가족 없는 경우 | 35% |
유족의 경우
신청권이 있는 자는 민법상 재산상속순위 우선인자(동순위자 포함)이며, 후순위자는 신청권이 없음휴업보상금
대상 |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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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액 수입자 | 월급액/30*요양일수 |
일용노임 적용자 | 1일 수입액*요양일수*22/30 |
장해보상금
장해보상금 =
상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노동력상실률 × 관련성 × (1+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자)
검진절차
장해등급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