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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연혁·개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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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31
위원회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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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30
조사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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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01
제3대 이영조 위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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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 01
제2대 안병욱 위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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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설립(초대 송기인 위원장 취임)
개요
설치 및 운영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05.5.31 제정, 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05.12.1 제정, 대통령령 제19161호)
설치목적
-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
구성
- 위원수 : 15명(국회 선출 8, 대통령 지명 4, 대법원장 지명 3)
- 상임위원 : 4명(국회 선출 2, 대통령 지명 2)
- · 위원장 : 장관급 정무직 1명
- · 상임위원 : 차관급 정무직 3명
- 비상임위원 : 11명
- 위원장 및 위원 임명 : 대통령
주요기능
-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 조사의 진행
-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