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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기능
구성
-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
※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조직
-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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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새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총리)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상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 업무 지시 및 위임
- 제주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 (03.12.31 업무종료)
- 간사(지원단장)
- 자문위원회
- 제주43사건처리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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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상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새자명예회복위원회에 업무 처리 후 보고
- 43지원과
주요기능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史料館) 조성에 관한 사항
- 위령묘역(慰靈墓域)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과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회의운영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