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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70여년 만에 영령되어 귀향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조회수
1,152
업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
자료구분
보도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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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70여년 만에 영령되어 귀향
- 사할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골 16위, 국내 봉환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한인 유골 16위를 봉환하여, ‘국립망향의 동산’에 9.14(금) 안치한다.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 한인묘지 발굴과 봉환을 합의한 후, 5회에 걸쳐(‘13년~’17년) 한인유골 55위를 봉환하였으며,
※ 2013년 1위, 2014년 18위, 2015년 13위, 2016년 11위, 2017년 12위

금년에는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골 16위와 함께 그 배우자 유골  3위도 발굴‧수습하여 국내로 봉환한다.

봉환된 유골은 9.14.(금) 천안시 소재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추도식을 거행한 후 망향의동산 내 납골당에 안치한다.

국내 봉환에 앞서 사할린에서 묘지를 개장해 유해를 수습·화장하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 및 사할린한인회가 함께 참석한 추도·환송식을 거행하였으며 망향의동산 추도식에는 강제동원피해자 유족과 유족단체, 정부 각 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 주한러시아대사관 및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할린의 한인 피해자는 일제 강점기(1938년~1945년)에 강제로  끌려가 탄광, 토목공사,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광복 후에는 일본 정부의 방치와 미 수교된 구 소련과의 관계로   1990년 한・러 수교 전까지 귀환길이 막혀 고국 땅을 그리다 생을  마감해야 했다.
‣ 종전 당시 한인 약 43,000명이 사할린에 잔류(학계 추정)
‣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 건수(舊 과거사위원회) : 6,289명
‣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묘지 수(’07∼’15년 실태조사) : 1,395기 

이번에 부친의 유골을 봉환하는 박재일(41년생)씨는 “아버지(고.박정만, 1909~1952)가 사할린에 강제 동원되어 고생하시다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어머니가 평생 동안 홀로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그리움 속에 살았다.”면서, “어머니 생전에 유골이라도 모셔와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린 것 같아 더없이 기쁘다.”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허만영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강제동원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해외 희생자 유골 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