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미얀마 지역 강제동원희생자 유족 유전자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참여범위 : 미얀마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봉환하지 못한 유족
※ 참여 가능한 유족 : 희생자의 자녀, 형제자매, 손자(단, 손녀, 외손자, 외손녀 제외),
남자 형제의 아들, 여자 형제의 아들·딸
◦ 검사대상 : 유전자검사 희망 유족 중 신청서를 제출한 자
◦ 검사방법 : 구강타액(비대면 자가 채취 실시, 비용 : 국가부담)
□ 신청서 제출
◦ 기 간 : 2023. 4. 3.(월) ~ 4. 21.(금)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층 (30116)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 (전화) 044-205-6577, 6578, 6579
※ (팩스) 044-204-8989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중 미얀마 지역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희생되신 분의 유가족 중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강제동원희생자 유전자검사 참여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