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타라와,길버트제도) 유족 대상 ‘24년 4분기 유전자 검사 계획 공고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조회수
193
업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
첨부파일
(공고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전자검사 신청 안내(타라와,길버트제도).hwpx [77652 byte]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2호에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타라와,길버트제도) 유족 대상 ‘24년 4분기 유전자 검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유전자 검사 대상자
 ○ 타라와, 길버트제도로 동원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 중 유전자 검사 가능자
     ※ 유족 대표자 1인만 유전자 검사 가능

2. 대상자 신청 범위
 ○ 대일항쟁기 동남아시아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①자녀 ②형제자매 ③손자(단, 손녀, 외손자․녀 제외*), ④남자 형제의 아들 ⑤여자 형제의 아들·딸
    ** 손녀, 외손자‧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5조에 따라 신원확인 감정 기준에 미포함

3.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제출
 ○ 신청 기간 : 2024. 11.04.(월) ~ 11.15.(금)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8층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 보내실 팩스 : (직통팩스) 044-204-8985 / [담당자) 044-205-6577

4. 유의사항 
 ○ 유전자 검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인이 모두 비혈족인 경우, 제출 기한 경과 등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향후, 신청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 우편 발송(5월 예정)

《 유전자 검사 절차 》
 1) 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 채취 후 행정안전부로 우편 제출)
    * 구강 타액(비대면 자가 채취 실시, 비용 : 국가 부담) 채취
 2) 희생자 ↔ 유족 간 가계도 작성(행정안전부) 
 3) 시료 분석·감정 및 DB 탑재(국립과학수사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