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남양군도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전자검사 신청 안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조회수
1,730
업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
첨부파일
(공고) 남양군도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전자검사 신청 안내.hwp [158208 byte]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 - 173호

< 남양군도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전자검사 신청 안내 >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남양군도 지역 강제동원희생자 유족 유전자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참여범위 : 남양군도 지역 희생자 유해를 봉환하지 못한 유족(친·외가 8촌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 우편송부
 ◦ 검사대상 : 유전자검사 희망 유족 중 신청서 제출한 자
 ◦ 검사방법 : 구강타액(비대면 자가 채취 실시, 비용 : 국가부담)

이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중 남양군도 지역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희생되신 분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중 유해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2년 3월 18일까지 「강제동원희생자 유전자검사 참여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기 간 : 2022. 2. 28.(월) ~ 3. 18.(금)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층 (30116)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 (전화) 044-205-6577, 6578, 6579  (팩스) 044-204-8989

□ 검사대상 선정 기준
 ◦ 희생자 통계 상 비교적 규모가 크고(전체 희생자의 22%), 미국의 유해발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남양군도 지역 미봉환 희생자

□ 유의사항
 ◦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② 친·외가 8촌 이상일 경우, 
    ③ 신청인이 모두 비혈족일 경우


 < 참 고 >
▸ 서류접수 후 유전자 검사 절차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채취) → 희생자­유족 간 가계도 작성  → 시료분석·감정 및 DB 탑재(국과수)


2022. 2. 25.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