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 도의적·인도적 차원의 위로금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14. 06. 30일까지 위로금 등 지급신청을 접수하여 심의·결정 지급 완료
  • 현재는 소송결과 등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재심의 및 유보액 지급업무를 수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및 역사관 운영관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과 추념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과 관련한 업무 수행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하여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강제 동원 피해 기록물의 보존, 전시 및 연구 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봉환함으로써 희생자의 영혼과 유족을 위로
  •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위해 희생자 유족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DNA가 일치하는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는 경우 관계국 협의를 거쳐 국내료 유해를 봉환

일제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수집

  •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기록물을 수집·분석하여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규명하고, 피해조사 및 위로금 지급의 근거 등으로 활용(법 제8조)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인사·예산·지출·복무 등 내부 운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