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5차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안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조회수
1,644
업무
첨부파일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hwp [29184 byte]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 안내

항상 행정자치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5차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봉환 규모 : 15위 이내(잠정)
○ 봉환 시기 및 장소 : 9월 중/국립 망향의동산
○ 안치 방식 :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

따라서,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희생하신 분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 중 유골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2017년 3월 31일까지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접수)
○ 기간 : 2017. 3. 17 ~ 3. 31(15일간)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서쪽) 14층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사무실, (우편번호) 03154
※ (전화) 02-2195-2325, 2326 (팩스) 02-2195-2319

□ 봉환대상 선정 기준

(기본요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한 자
(대일항쟁기위원회가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한 자)
② 피해자의 묘지가 확인되는 경우
③ 국내에 유가족이 있으며 동 유가족이 봉환에 동의하는 경우
※ 사할린에도 거주하는 유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봉환에 동의하여야 함

(선정순위) 다음 각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
- 1순위 :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국내거주자(영주귀국자 제외)인 경우
- 2순위 :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배우자의 묘지는 없고 피해자의 묘지만 있는 경우
- 3순위 :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 사할린에 피해자와 배우자의 묘지가 같이 있는 경우(이 경우, 배우자의 유골도 봉환가능하나 유골봉환에 드는 비용은 유가족 등이 부담)

(선정방법)
- 1순위에 해당되는 건이 목표치(15건)를 충족하면 1순위에서 선정이 완료되나, 미달할 경우에는 2순위에 해당되는 건으로 채우며, 2순위 건으로도 미달할 경우에는 3순위로 채움
- 또한, 각 순위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순위에 해당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

예) 신청 건 중 1순위가 5건, 2순위가 15건일 경우, 2순위 15건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 이 중 10건을 선정하여 총 15건을 봉환대상으로 결정하고 2순위 중 추첨에서 탈락된 5건은 예비대상으로 관리. 예비대상은 봉환대상 15건 중에서 일부가 봉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 탈락될 경우 대체

※ 3순위에 해당되는 건이 선정될 경우 배우자의 유골 봉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가족 등이 부담하고 추도식 등 행사에서 배우자 유골은 배제

□ 유의 사항
유골봉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하신 경우, 행정자치부의 심의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러시아 사할린 당국으로부터 사망증명서, 묘지개장 허가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봉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 고
○ 한인묘지 현황 조회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http://www.pasthistory.go.kr)

○ 서류접수 후 유골봉환 절차
피해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사할린 한인회에 서류 발송 → 사망진단서 발급 → 매장지 관할시청에 제출 → 묘지 개장허가서 발급 → 유골봉환 대상 확정 → 유골발굴 및 운송 → 망향의동산 안치
 
2017. 3.
행정자치부장관